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블랙리스트 없다”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블랙리스트 없다”

앵커 멘트 대법원의 인사시스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압력을 행사한 고위 법관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내홍에 휩싸인 법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양 대법원장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법행정권이 실제로 남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을 비판하려는 학술행사에 고위 법관들이 압력을 행사해 연기 또는 축소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행사 축소를 압박한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겐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3월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위 측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을 관리해왔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지난 4월 진상조사위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심의 결과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당사자들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던 전국법관회의 결의안에는 못 미치는 결괍니다 녹취 송승용(법관회의 공보 간사) : "(윤리위가) 추가 조사는 전제되지 않은 1차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할 것이다 저희하고는 입장에 있어서 조금 전제가 다른 것 아니냐 "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결의안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