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농인들이 직접 정책을 알려주는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김청숙 청각장애인통역사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 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 27 )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 24 (토) ~9 22 (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