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피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허술한 법망 '구멍'[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요즘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마켓에서 물건을 샀다가 배송을 못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공간을 제공한 SNS 플랫폼들은 현행법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데,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 씨는 올해 초 카카오톡 배너광고를 보고 카카오스토리 채널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한 지 6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물품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SNS 마켓 피해자 -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아서 계속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원단이 중국에서 와야 하는데 원단을 못 받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 A 씨를 비롯해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2,700여 명, 피해액은 7,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최근 SNS 마켓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서울에서만 약 2천 건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유명 플랫폼을 믿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B 씨 / SNS 마켓 피해자 - "전자상거래상 문제 없이 자기들은 광고만 했다 판매자에게만 문의하라고 해버리니까 너무나 답답한 실정이죠 "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구분 돼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야하고, 통신판매중개업은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고지해야하는데 중개업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SNS 플랫폼 대부분은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 인터뷰(☎)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 - "SNS는 소비자들이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계정을 폐쇄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 ▶ 인터뷰 : 김주원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 "(플랫폼들이) 아예 수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놔야 한다고 봅니다 " SNS에서도 실제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SNS 플랫폼들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 co 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 #MBN뉴스#MBN종합뉴스#카카오스토리#SNS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