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바닷물 벌컥벌컥" 죽다 살아난 제주 해녀의 억울한 사연 / KBS 2023.03.23.

[자막뉴스] "바닷물 벌컥벌컥" 죽다 살아난 제주 해녀의 억울한 사연 / KBS 2023.03.23.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 중인 김 모 할머니 여든을 바라보는 김 할머니는 최근 물질을 하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 "입으로 막 벌컥벌컥 입으로 막 먹게 되는 거야 (바닷물을?) 응 "] 김 할머니 가족은 할머니가 해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물질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일 년에 일정 일수 이상 물질하지 않으면 해녀 자격이 박탈당하고, 어촌계 식당 등에서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년 넘게 물질한 고령의 김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물질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봉범/피해자 자녀 : "(어촌계 등에선 실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하셨고요 맨손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해녀 분들한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고, 12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만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된 해녀들에게 일반 어민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애심/전 제주도해녀협회장 : "밀물, 썰물의 차가 너무 심해서 아무 때나 바닷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조심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업 날수를 한 40일 정도로 고쳤으면 "]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해녀 안전 사고는 46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숨진 사고였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해녀 #물질 #해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