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반발 부딪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ㅣMBC충북NEWS

소상공인 반발 부딪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ㅣMBC충북NEWS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막판 조율 중인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기존 법률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여야가 각각 법률안을 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정의당 안을 보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직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도 사업주가 손해액의 3배 이상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무를 다했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입증은 사업주 등이 해야합니다 법률안마다 적용 시기나 기준 등이 다르고 정부안까지 더해지면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그런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단체가 이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목욕탕, PC방과 노래방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것까지 적용하면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은 제외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종복/충북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이다) " 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법률안을 낸 각 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법안을 냈고 단식농성까지 하며 원안통과를 추진하는 정의당은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천 화재참사 등 자영업도 재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 설비 등 비용 문제는 법 제정 이후 정부가 지원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선/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대상에서의 예외는 사고의 발생을 방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안전시설이나 기타 필요로 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여타 재정을 마련하든 지원책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보완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 국회는 이번 주 안에 논의를 끝내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법을 만들 계획 중소기업단체의 반발도 있는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린 법이 탄생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