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환자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 / YTN
담당 의사는 수술방 비워…’과다 출혈’로 사망 "형량 높다" 항소…2심에서 형량 더 늘어 재판부 "간호조무사에 지혈 맡긴 건 의료법 위반" 1심 벌금형 받았던 동료 의사도 2심에서 실형 [앵커] 수술 중 일어난 과다 출혈을 방치해 고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유족은 이른바 '공장식 분업 수술'에 참여한 가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던 25살 대학생 고 권대희 씨 수술 중 출혈이 일어났지만 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수술방을 비운 상태였고, 두 시간 가까이 피를 흘린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병원장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장 씨 등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아홉 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서대로 수술하는 등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 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측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취 상태 환자를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맡아 지혈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수술방에 있었던 지혈 담당 의사는 세척과 봉합 업무만 맡았단 이유로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 항소심에선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유족은 판결 직후 '공장식 분업 수술'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 대리 수술한 의사를 지금까지는 처벌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집행유예 정도로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성과는 성과인 것 같고…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이른바 '권대희법'은 8년 만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하위 법령을 두고 논쟁이 여전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