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씨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권대희씨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성형수술을 받던 고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병원장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씨 병원의 공장식 분업 수술을 언급하면서 의료진이 환자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벌금이 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3년, 의사 신모씨는 금고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응열입니다 #서울중앙지법#권대희#병원장실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