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 돌아온 학교폭력 가해자
◀앵커▶ 심한 학교폭력에는 학교를 떠나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요 그런데, 소송으로 버티며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만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건 지난 2월,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친구 십여 명과 함께 몰려온 옆 반 동급생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SYN▶해당 중학교 관계자 "아이들이 많이 와서 큰 위협을 느꼈다고 (입)안과 밖에 구멍이 뚫린 거죠 청주로 가서 거기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이미 학교폭력 전력이 있었던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강제 전학' (S/U)전학이 결정된 지 7개월이나 지났지만 가해학생은 여전히 피해학생과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C G)재심과 행정심판을 거치면 최대 195일을, 소송까지하면 1년이상 징계를 미룰 수 있다보니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또다른 중학교에서는 가해학생 부모가 소송을 걸면서 이미 졸업한 뒤인 1년 9개월 뒤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SYN▶충북교육청 관계자 "중3, 고3, 고2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징계조치를 좀 늦춰서 애를 일단 졸업 시키려고 " 징계가 미뤄지는동안 피해 학생들만 두려움 속에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