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황교안 청문회' 쟁점과 해명은?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손수호, 변호사 /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앵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고 첫날인 오늘부터 수요일, 사흘동안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여러 가지 입장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 전문기자인 김주환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황교안 후보자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실제 오늘부터 사흘 간 열리는데 늦춰질 개연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 당초 일정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도 19건의 고액 수임 사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초동에 가서 비공개로 열람을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 열람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19개 문건에 대해서 19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그간 황 후보자 같은 경우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계속 줄곧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낸 자료들을 보니까 19건은 사건명을 빼고 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9건을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할 때 삭제하고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재직하고 있던 법조윤리협회에 모든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해당 19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법조윤리협의회가 밝힌 것은 이렇죠 법에 따르면 결국은 수임건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되어 있는데 송무, 즉 소송에 대해서 위임받은 것은 수임이지만 자문 내지 상담은 수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법조계에서 또는 상식적인 용어와는 달라서 의아스러운데요 보통 수임이라고 한다면 자문이든 그런 것에서 보수를 받고 본인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수임건으로 표기를 하고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따라서 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