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분쟁 해결하기
부동산팀 무료상담 02-535-5605 토지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골에 가보면 내 건물이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다는 사실을 20년이 넘도록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대해서 최병천 부동산/채권추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