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또 한파 속 내복 차림 아이...아동학대 막으려면?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인권옹호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잇따르고 있죠 혹한 속 방치된 아이들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우혀 세이브더칠드런 인권옹호부 매니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파 속에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우현] 아동학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동의 몸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일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아동이 신체, 정서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일, 저해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보호라든지 치료조치, 교육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방임까지도 이르고 있어서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알려진 바대로라고 하면 최근 영하를 밑도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여기에 충분한 방한 없이 아이가 홀로 거리에 있도록 두는 것 자체도 아동의 신체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제공해야 되는 보호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매니저님, 일단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는 한데 일단 친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음식을 몰래 먹어서 혼을 내기는 했는데 쫓아낸 적은 없다, 그래서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앞서 매니저님께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까요? [고우현] 영유아였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어렸는데 그런 어린 나이의 아이가 자신의 생존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정을 나간다는 게 그냥 아이가 집이 싫어서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설령 직접적으로 내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가 혼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을 내쳤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믿게 했을 맥락이 많이 있을 거라고 가능성 높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지난 금요일이죠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체벌이라든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같이 내쫓는다든지 위협하는 것, 아니면 아동에게 굴욕적인 처벌을 주는 것 모두가 체벌이라든지 훈육이다, 이런 명분으로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학대행위가 보호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이 안전했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 태도는 어떠한지 아니면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있는지,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된다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학대행위자뿐만 아니고 주변의 이웃이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주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황들을 살피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철저한 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