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도 안받고 귀가…'119 가짜환자' 첫 과태료
진료도 안받고 귀가…'119 가짜환자' 첫 과태료 [앵커] 허위 응급신고에 구급차를 '콜택시'로 아는 사람들이 늘자 '얌체' 신고자에게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허위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후 진료도 받지 않고 귀가한 20대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언제 어디로든 출동하는 구급대원들 밤낮없는 헌신에도 허위, 장난 신고를 하거나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민폐 시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실 이런 '얌체' 신고자에게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2일 새벽, 머리가 아프다며 허위신고를 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진료조차 받지 않은 채 귀가한 26살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관련 내용이 담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당시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단계별로 부과하던 조항이 의료기관 미진료시 첫 적발 때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로 별도의 처벌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허위신고가 줄면 긴급 출동하고 나서 허탕을 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을 위해 긴급신고는 꼭 필요할 때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