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자녀, 친권 소송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 YTN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개정되니다 대법원은 그제(6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161개 조문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들이 가족과 관련된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항소·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혼 소송 등 아이의 이익과 관련된 가사 소송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반드시 미성년자 아동에게도 의견을 묻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부부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 양육비 지급 기한을 통상 3개월에서 30일로 줄이고, 부부가 아이를 만날 때 보조인의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