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하면 최장 2년 친권 제한
다음달부터 자녀 학대하면 최장 2년 친권 제한 EBS 뉴스(NEWS), 2015 09 29 부모가자녀를학대하는등친권을부당하게행사하는경우 친권행사가제한됩니다 법제처는이런내용을담은민법개정안이 다음달16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자녀를신체적·성적으로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 가정법원이2년의범위내에서 친권의일시정지를선고할수있고, 부모가개인적·종교적신념등으로 치료나의무교육을거부하는등 적절한친권행사가이뤄지지않은경우도 친권을제한할수있게했습니다 ▶For more videos visit us at ▶Subscribe to the EBS culture Channel here : ▶For more information visit us at ▶Check out what we're up to else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