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하는 부모,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 YTN

자녀 학대하는 부모,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다음 달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 사건 잔인하게 자행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었죠 이번 민법 개정안으로 학대로 고통받던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이번에 법제처가 민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친권 상실이라는 게 과거에도 민법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친권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우선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죠 친권의 내용부터 보면요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고요 아이가 어디에서 살지 그것을 정할 권한도 있고 징계할 권한도 있고요 그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대리할 권한도 있고요 이런 친권을 기존에는 아예 상실시키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상실한 이유, 두 가지의 경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그 외에 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친권을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일시적으로만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친권의 내용 중에서 거소지정권이나 징계권만 특정을 해서 일부만 제한하는 그러니까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상시만 있었다면 지금은 시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 일시적인 정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부 제한, 이런 식으로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앵커] 예전보다 물리적으로 확장되고 진전된 개념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최장 2년이거든요 그러면 짧지 않나 싶은데요 [인터뷰] 최장 2년 이내로 일시정지인데요 이게 사한에 따라서 1회에 걸쳐 2년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그렇게 심한 학대와 이렇게 심한 폭력한 사람을 왜 완전히 친권을 박탈해야 되지 왜 일시적으로만 정지를 시키느냐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친권 상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어떤 폭력이 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