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보호막 '친권정지'…정착 위한 숙제는?
학대아동 보호막 '친권정지'…정착 위한 숙제는? [앵커] 아동이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자 장치인데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강민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년 넘게 딸을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11살 학대피해 소녀 아버지] "(굶기고 때리고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마디만 해주시죠?) ……"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한 법원은 A양 아버지의 친권을 정지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일정기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것입니다 첫 친권 정지 사례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으로 두 달 간 친권행사가 정지됐고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친권 정지를 포함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청구는 보통 검사가 청구하는데 인천학대 사건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한 사건도 7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명숙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회장] "후견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가정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후견인을 임시로라도 지정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후견인과 관련된 과정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