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 소멸시효] 공사 진행 중 체결한 약정금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아닌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사대금 채권 / 소멸시효] 공사 진행 중 체결한 약정금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아닌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 #약정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채권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면 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