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ㆍ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하철ㆍ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화 지하철,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은 앞으로 이른바 '몰카'에 대한 수시 점검과 단속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대중교통시설에 몰카 탐지장비 구비와, 하루 한 번 '몰카' 점검 체계를 갖추는 대책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철도 운영자는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까지 추진합니다 또 공항은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