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YTN

9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YTN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TV,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에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반대표와 기권이 무더기로 쏟아지며 부결됐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