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법',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처리 / YTN

오늘 '김영란법',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처리 / YTN

[앵커] 오늘 오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 제정안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 정리해 주시죠! [기자] 먼저 어제 여야 협상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법적용 대상과 가족의 범위, 직무관련성 여부 등과 관련해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될 김영란법의 법 적용 대상에는 과잉입법과 위헌 소지 논란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포함됐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신고의무는 그대로 둬서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고 신고할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대가나 직무와 무관해도 백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김영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12년 8월 16일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포 뒤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비로소 김영란법이 통과되긴 하겠지만, 위헌 소지와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기능확대 우려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기영합주의에 꽂혀 합의한 '졸렬 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외에도 여야 합의대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안심보육법,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4월 임시국회로 넘긴 사안들도 적지 않죠? [기자] 여야는 어제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생활임금 도입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국회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관련법도 수정을 해서라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