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노조 일부 승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노조 일부 승소 [앵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자동차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원금 기준으로 3,126억여원에서 3,125억여원으로 1억원 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노동자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의칙 위반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의 강화된 판례를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9년 째 소송을 진행 중인 노조 측은 조기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강상호 /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더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