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 [앵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아차가 미지급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전 기아차 노동자 2만 7,000여명이 6,500억원대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0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종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측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족수당 가운데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중식비와 일부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는데요 2심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서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원금 기준 1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중식비나 가족수당은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회사가 갑자기 큰 돈을 지급하게 돼 경영이 위험해질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당 청구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사측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 보유한 현금과 금융상품 등에 비춰 수당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따른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소송 자체가 회사 발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상여금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한 타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