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기아자동차 노조가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 조합원 중 2만7,75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인 53 3%가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1차 소송 기간의 체불임금은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고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의 지급 금액 800만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