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 산재 판단 기준은? / YTN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 산재 판단 기준은? / YTN

[앵커]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하면 산재일까 이런 사건 판결 많이 보셨죠 직장인인데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산재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터뷰] 그게 회사의 업무,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관한 자리였느냐 그리고 직원이라면 마땅히 참가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회식이라고 부르는데 주변에 동료들 몇 사람이 모여서 마셨느냐, 이게 크게 다르죠 [앵커] 산재 인정 받은 게 O인데, 밤샘근무 뒤 찜질방에 갔다 숨진 것은 산재처리가 안 됐고요 회식 후 귀가했는데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건 또 산재 입사기념 회식 후 귀가 중에 차에 치여 숨진 것은 산재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저 회식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데 회식 같은 것도 회사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이사가 주관하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돈을 낸 것은 회식이라고 보고요 1차에서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2차에 가자고 해서 거기에서 또 다치면 산재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저기에서 보면 아까 첫 번째에서 근무 뒤 회식 찜질방 가다가 숨졌다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일반적인 보통 산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 끝나고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집으로 퇴근하는 정상적인 길로 가야 또 산재를 받는 것 같고요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강제성 여부입니다 시시콜콜하게 차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신 것처럼 강제성 반드시 참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산재처리 그런 건 생각 안 하더라도 선배가 가자고 하면 안 갈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산재처리할 때 기준이 명확한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