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무단횡단 사망…법원 "순직 당사자 중과실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회식후 무단횡단 사망…법원 "순직 당사자 중과실 아냐"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이며 당사자의 중과실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유족이 순직급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6월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려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국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지만 무단 횡단은 중과실이라며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해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회식 #무단횡단 #순직급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