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부과된 흡연자의 헌법소원 기각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가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실외 공간에서도 간접흡연의 위험을 고려해 공공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