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17사단장 징역 6월...군기강 문란 적극 대처 / YTN
[앵커] 지난 10월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17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성희롱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강등 징계가 내려지는가 하면 해군에서는 단순폭행으로 입건된 장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들어 군의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고급 지휘관이 직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실형 선고이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처벌수위도 높아졌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송 사단장은 지난 10월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당국이 성군기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군의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부하 여군인 B모 장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A모 중령은 최근 계급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군 모 함대사령부에서는 부하장교를 상대로 단순폭행을 저지른 대위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엄격화된 규정을 근거로 엄벌에 처한 것이라며 최근 바뀌고 있는 병영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