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신변보호 여성 올해 5차례 신고...경찰, 스토킹 남성 2번 보고도 경고만" / YTN
[앵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가 반복된다며 다섯 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두 번이나 해당 남성과 마주치고도 경고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한 시 반쯤,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35살 남성 A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검은색 상·하의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는데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는데요 A 씨는 지난 19일 서울 저동의 오피스텔에서 30대 피해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반복적으로 B 씨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7일부터 B 씨가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긴급신고 장치인 '스마트 워치'까지 찼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그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차례 신고했을 정도로, 스토킹 피해가 심각했던 건데요 지난 6월에는 가해 남성 A 씨가 자기 짐을 가져가겠다며 B 씨 집에 찾아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의 없이 B 씨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 찾아와, 퇴근길에 경찰관이 B 씨와 함께 집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 집요하게 이어졌고, 경찰은 A 씨를 두 번이나 직접 보고도 단순히 경고하는 데 그쳤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19일 범행 당시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로 두 번이나 신고했지만, 범행 장소가 아닌 500m 떨어진 명동 거리로 출동했던 겁니다 결국,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에는 범행 12분 뒤에야 도착하면서 경찰 신변보호 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기술적 한계로 스마트 워치의 위칫값이 다른 곳에 표시됐고, 신호가 발신된 곳을 우선 수색하는 게 지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의 집을 먼저 수색하지 않은 건 아쉬운 점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주거지에도 현장 경찰관을 보내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