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장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1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장남 33살 이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다만 증거검토가 끝나지 않아 증거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