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여직원 성추행한 회사대표…인권위, 검찰 고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8개월간 여직원 성추행한 회사대표…인권위, 검찰 고발 회사 대표가 8개월 동안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회사대표 77살 A씨로부터 8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51세 여성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 소재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씨가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일 A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고 협박했으며 외국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