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하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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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비롯한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7개 분야의 재산조회를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장에게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민원인데요 신청자격은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며, 민법상 제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