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코인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 가까이 특정 코인을 사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판사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데도,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