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채널뉴스] 기감, "은급법은 다음 회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은급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결정됐습니다 입법의회 15일 오전 회무에서 대의원들은 은급법과 관련해 "좀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동부연회 이철감독의 동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교회 혹은 사회 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개정됐습니다 또, 선거 운동의 정의는 '입후보자 자신과 그 배우자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됐으며, 선거 운동의 금지사항에서도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14일 저녁 회무에서는 '당회에서 결산처리를 한 후 교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재정장부 열람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감리교 본부구조개편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직 감독 호칭에 대한 예우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