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
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 교육부가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은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범죄 대상이 성인일 경우에도 교원이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넓혔습니다 기존 법은 결격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