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살해  집행유예 20201008

40여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살해 집행유예 20201008

40여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살해 집행유예 60대 남성을 아내와 아들이 살해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4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69살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삽화)A씨는 당일 술을 마시고, 부인인 65살 B 씨와 부부싸움을 벌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본 아들 41살 C 씨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OUT) (삽화)B 씨는 아들의 범행을 혼자 떠안을 생각으로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이려다 실패하자 둔기를 수차례 내리쳤고, 남편 A 씨는 숨졌습니다 (OUT) 스마트폰을 구입해 요금제 2만5천 원을 사용한다는 게 A씨가 아내를 때린 이유였습니다 (브릿지:법원은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아들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아내 B 씨가 4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실이 재판부와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박현진/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죄질 자체는 무겁지만 40여 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 아들의 범행을 감출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정상참작됐고 재판부에서도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 하지만 아들에 대해선 배심원 다수가 징역 7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패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비씨뉴스 배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