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의 수증자, 부모재산 물려받는 사람, 재산취득의 마지막 경제행위,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유언'과 '유증'의 차이, '수증자'와 '수유자'의 의미,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충유증'의 방법,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할 때의 장점 uon cent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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