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 치매 유언, 의사 소개 가능,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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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라도 유언공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중증 치매 노인이라면 '의사의 공증 현장 참여+부기+서명날인'이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증치매 노인들은 의사의 간단한 MMSE '소견서'만으로도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uon cente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