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여성접객원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살인 사건을 벌인 57살 남성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첨단지구 #보도방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