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여성접객원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살인 사건을 벌인 57살 남성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첨단지구 #보도방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