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여교사 성폭행 주민들 검찰 송치…강간치상 혐의

섬여교사 성폭행 주민들 검찰 송치…강간치상 혐의

섬여교사 성폭행 주민들 검찰 송치…강간치상 혐의 [앵커]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오늘 오후 검찰로 보내집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구속할 때보다 형이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나리 기자 [기자] 네 경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을 오늘 오후 검찰로 넘깁니다 학부형이 포함된 피의자 3명에게 구속 당시 적용됐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으로 징역 2∼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죄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며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하는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교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점도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배경입니다 피의자들 차량의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TV 분석결과와 이들 사이의 통화내역 등으로 미뤄볼 때 경찰은 구속된 3명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 38살 김 모 씨는 이번 사건 말고도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됐는데요 당시 신원을 밝히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지만 DNA 대조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 3명을 잠시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의 자녀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