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여교사 성폭행 주민들 검찰 송치…강간치상 혐의

섬여교사 성폭행 주민들 검찰 송치…강간치상 혐의

섬여교사 성폭행 주민들 검찰 송치…강간치상 혐의 [연합뉴스20] [앵커]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내일(10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구속 때보다 형이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찰로 넘깁니다 학부형이 포함된 피의자 3명에게 구속 당시 적용됐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징역 2∼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죄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하는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점도 무거운 혐의 적용 배경입니다 피의자들 차량의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 TV 분석결과와 이들 사이의 통화내역 등으로 미뤄 경찰은 구속된 3명이 암묵적으로나마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 38살 김 모 씨는 이번 사건 말고도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됐습니다 당시 신원을 밝히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지만 DNA 대조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들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의 자녀들에게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