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동기 단톡방에 상관 "도라이ㅋㅋ"…모욕죄 될까? / JTBC 뉴스룸
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해군 하사, 상관이 목욕탕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벌점을 부과하자,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썼다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의 판단, 1심은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상관모욕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입니다 도라이, 비속어는 아니지만 돌과 아이가 더해진 말로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대법원도 상관을 비난한 말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죄는 아니냐고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계기에 주목했습니다 상관이 양말을 신은 채 목욕탕에 들어가 양말이 젖는지를 보고 청소 상태를 검사하자, 불만을 토로하면서 '즉흥적', '우발적'으로 썼다고 본 겁니다 도라이라 한 건 한 번 뿐이고,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등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 '도라이'라 하면 모욕이 아니겠네? 생각하는 분들 행여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범죄 성립 여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하니까, 지금 누군가에 대해 쓴소리 한번 날려야겠다 마음 먹었던 분들 계셨다면, 수위 조절에 신경 쓰실 필요 있겠네요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최종혁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