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교계브리핑] 35년된 무료 급식소 철거 위기 & 불교계 관람료 안 받는다? - 이현주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주간 교계브리핑] 35년된 무료 급식소 철거 위기 & 불교계 관람료 안 받는다? - 이현주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앵커 :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을 해온 대표적 단체죠 다일공동체가 35년째 동대문에서 급식을 했는데 이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 오늘 이 소식 나눠보죠 앵커 : 이 기자, 다일공동체가 현재 동대문구와 대립 중이죠? 새해가 됐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 네 다일공동체와 동대문구 갈등은 급식소 철거 문제인데요 동대문구는 다일급식소가 신축하라고 했는데 가건물로 증축을 했으니 법 위반이다 철거해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다일공동체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6일 동대문구청장을 만나 다일공동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면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등 총 10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일단 다일공동체는 무척 억울한 상황이죠? 기자 : 네, 이 논란은 벌써 재작년이 된건데 서울시가 2021년 12월 최일도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밥퍼는 노숙인 재고용 사업으로 '고독사 방지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재작년 5월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개시했는데, 이것이 동대문구청의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았고, 다시 서울시의 시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 현재의 건물을 지어준 건 서울시입니다 다일공동체는 1989년 동대문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가건물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왔는데, 2009년 서울시가 하수관로 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맞은편 시유지에 새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문제는 동대문구의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인지한 서울시는 고발을 즉각 취하했고 증축 완료 후에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다일공동체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철거하고 새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2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허가도 없었고, 증축도 불법이라는 거죠 앵커 : 동대문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인데 다일공동체 주장은 직전 구청장이 지시했고 당시 공무원도 알고 있다 서울시도 허가했다 적법한 절차를 밟은 증축에 대해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와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입장은 주민 민원이 많고 줄서서 급식하는 것 시대에 맞지 않는 복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주민들은 “혐오시설을 없애달라” 이런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앵커 : 하지만 한끼 식사를 위해 밥퍼를 찾는 분들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거리예배를 드렸고, 새해에도 급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실 노숙인보다는 원 거리에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끼 드시러 오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더 현실에 맞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전철타고 동대문으로 이동하셔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건데 이곳이 철거되면 정말 오랫동안 위로가 된 한끼 밥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일공동체는 구청장 주민소환까지 염두에 두고 싸우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다일공동체가 35년째 해오는 무료급식 사업인데 지자체와 잘 협의가 되어서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도 준비해오셨는데요 이 기자, 그동안 국립공원 갈 때 사찰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반발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가 올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기자 : 국민들이 등산 가실 때나 국립공원 들어갈 때 왜 절에 가지 않는데 관람료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은 돈, 그 돈이 바로 문화재관람료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 가시면 케이블카 타러 가시는데 케이블카 탑승소까지 절이 없어요 절에 안 들리고, 문화재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갔다가 나오는데도 돈을 얼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조계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미 국민들 여럿이 소송을 냈었고 부당징수라는 판결도 많았는데 아직도 징수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네, 사실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올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오는 5월 4일에 새롭게 정비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법에 반영됐는데요 이 예산이 419억원에 달합니다 감면하거나 면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국민들에게 받거나 정부에서 받거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 문화재관람료 논란이 꽤 오래됐죠? 네 이게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이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람료를 징수를 허락했습니다 이후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 구역에 사찰이 강제로 포함되는 곳이 생겨났고요 징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이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시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국민 누구나 편하게 산에 오를 수 있게 했는데 사찰들이 받아온 문화재관람료만 남게 된 겁니다 불교계가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서 설악산 사례처럼 등산로 입구에서 돈을 받다보니 국민들과 갈등이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계종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70여 곳이고, 국립공원에는 23곳이 있다고 한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1인 2000~5000원에 이릅니다 앵커 : 사찰들이 등산로 입장료를 징수한 것에 대한 국민들과의 갈등은 한 인기 드라마의 소재로도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국가가 대신 관람료를 불교계에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것 같군요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