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사학법 등 반기독교법안에 우려하는 교계] - 주간교계브리핑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l CTS뉴스

[평등법·사학법 등 반기독교법안에 우려하는 교계] - 주간교계브리핑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l CTS뉴스

앵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현주 기자, 21대 국회에서 여러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저지해야할 법안들이 꽤 많다죠?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독 21대 국회 안에서 독소조항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여당 국회의원들 주도 아래 강행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매우 아쉽다는 지적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교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법안 평등에 관한 법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라서 우려가 큰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평등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평등법만 벌써 3개 째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민주당의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지난달 31일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제정을 권고한 이후 지난 19대까지 6차례나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유사법을 중복 발의하면서 통과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법으로서 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장은 이미 30여개 법률 속에서 다양한 경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또 다른 법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속내는 ‘동성애’를 넘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는 언론중재법도 논란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교계에 미칠 파장이 있을까요? 기자: 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이 악용된다면 이단 사이비 관련 보도와 전파를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미 이단 사이비 관련 비판보도가 나간 이후 기독 언론매체와 기사에 도움을 준 이단전문가 등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기독 언론 기자들의 취재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도 다분한 상황인데요 언론중재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단사이비의 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던 적극적인 언론 보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학의 교사 채용권한을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죠? 기자: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사학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학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감은 과연 공정하게 교사를 채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번 국회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열리는 교단별 총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