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 단체장 SNS 업적 홍보 유죄
◀ANC▶ 재임 시절 자신의 SNS에 업적 홍보글을 올린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많은 단체장들이 SNS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재임 중에 소속 공무원을 시켜 자신의 페이스북에 7차례에 걸친 업적 홍보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 전·현직을 통틀어 충북 자지단체장 가운데 처음인데, 선거를 앞두고 개인 SNS에 홍보성 글을 올린 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였습니다 재판부가 기소된 선례가 있었는지 검찰에 파악을 요구할 정도로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열린 선고 공판 법원은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글과 사진, 통합청주시 예산 확보를 위해 군수가 국회를 방문한 내용과 군수의 업적을 치켜세우는 공무원 인터뷰가 실린 기사 재판부는 주민의 특정 관심사와 관련됐거나 군수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등 업적 홍보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단순 행사 관련 글과 사업 계획에 대한 소신글 등은 업적 홍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NT▶방태경 공보판사/청주지방법원 "글의 성격, 발언 포함 여부 등이 고려됨" 이 전 군수 측은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비슷한 성격의 글을 올린 다른 지자체장들의 사례를 들며 항변했습니다 ◀INT▶이종윤/전 청원군수 "주민 알권리 차원,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번 판결로 SNS를 통한 현직 단체장들의 홍보 활동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재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