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의 생쇼] 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 “매춘 아닌 진지한 교제했을 가능성 충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 2010년 2월∼3월 사이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성현아는 재판 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씨가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상태였다는 점, A씨가 결혼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점, A씨와 헤어진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관계자는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성씨가 상대방이 누구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