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 YTN

대법원,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 YTN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신은숙,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방송과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성현아 씨 하지만 사업가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약식기소 됐었죠 성현아 씨는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사업가 A씨 진술이 일관되고실제 금전이 지급된 점을 볼 때성매매가 맞다" 며벌금 200만 원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류주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무죄의 판결이 난 것이죠 [인터뷰] 무죄의 취지로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의미인데요 대법원 자체가 무죄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2심재판부가 대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면 무죄판결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은 그렇습니다 성관계 맺은 것 맞고 돈을 받은 것도 맞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성을 산다라는, 성을 매매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성현아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 줘라라는 것이지 이런 사실 자체가 전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판단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사실확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성현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고 그러니까 약식기소가 된 거는 정식재판에 청구했고 볼인의 중요한 물건 다 팔면서까지 변호사 비용 대면서 싸워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오열도 하고 이제 그러면 성현아 씨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좀 벗을 수 있을까요, 오명을? [인터뷰] 말씀하셨다시피 성현아 씨가 공판장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그것이 밖의 복도까지 울려질 정도라서 담당 재판부는 물론이고 방청석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참 같이 울컥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싸웠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성매매 배우라는 주홍글씨는 벗어져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