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확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확정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 씨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A씨를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났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심 법원은 모두 성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생각하며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