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확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확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확정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 씨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A씨를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났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심 법원은 모두 성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생각하며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