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교제 가능성 충분" / YTN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교제 가능성 충분" / YTN

[앵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큰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성현아 씨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었는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죠? [기자]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법원은 성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생각으로 상대 남성을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상대 남성이 어떤지 물었던 점, 또 상대방과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는데요 성 씨가 기소된 건 2년여 전입니다 지난 2010년 개인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개인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성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성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로 남은 재판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