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실상 무죄..."진지한 교제 가능성" / YTN
[앵커]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현아 씨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씨가 상대방과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 성매매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윱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방송과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성현아 씨 성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는 성 씨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2010년 성 씨가 브로커를 통해 이른바 스폰서 남성을 소개받은 뒤 5천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성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성 씨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소 2년여 만에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받는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씨가 상대방 남성을 결혼 상대로 어떨지 고민하기도 했고,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성 씨는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남성과 브로커는 각각 1·2심에서 상소를 포기해 성매매와 알선 혐의로 벌금형과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