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네 어미·아비 다 죽일 거야"…20대 청년의 직장 생활 / KBS 2023.07.28.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과 직장 상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너 내일 아침에 죽을 각오하고 나와 안 맞고 보름 못 가지? (죄송합니다 ) 어떡할 거야 (저번처럼 아침에 아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 폭행 정황까지 의심됩니다 업무 이외의 사생활도 상사는 일일이 통제했습니다 ["자꾸 게임질 하는 거야? 대답 안 해? 이 XXXX야! (죄송합니다 ) 집에 가면 딴짓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너 야근시킬 거야 내일부터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 신변 위협은 물론,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어디 진짜 가둬놓고 두드려 패봐? (죄송합니다 ) 진짜 눈 돌아가면 니네 애미 애비고 다 쫓아가 다 죽일 거야 "] 수개월 동안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은 직장 상사와의 통화 녹취 90여 개에서 욕설과 폭언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사와 회사 측은 욕설과 폭언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직장 상사/음성변조 : "물론 내가 욕을 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갖고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 [해당 사업장 업주/음성변조 : "가족처럼 일하는 게 내가 여기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하려고 몇 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피해자가 일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게 고작입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괴롭힘 조사나 징계 같은 후속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종수/'직장갑질119' 노무사 : "같은 맥락상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미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괴롭힘만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 "KBS 뉴스를 지켜주세요" 수신료 헌법소원 탄원 참여 ( #직장내괴롭힘 #직괴 #근로기준법